내부통제시스템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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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운영의 기본방침
동경정밀은 <전세계의 우수한 기술/ 지혜/ 정보를 융합하여 세계 No.1의 상품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라는 기업 이념을 경영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거래처, 주주, 고용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WIN -WIN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더 Corporate Governance 및 Compliance 강화에 노력하며,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룹을 경영해 나갈 것입니다.
2.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 및 고용인에 대한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시스템
- 1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회는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Corporate Governance 를 한층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정관 준수 시스템 확립에 노력한다.
- 2당사는 그룹 임직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과 사회규범, 정관 및 사내규정에 적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규범인
을 제정하고, 당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기업윤리의식을 침투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3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 임직원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한 규정준수 시스템의 정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회사를 관장하는 이사를 책임자로 하는 <준법 감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4만일 규정준수에 관련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대처안이 규정준수 담당이사 및 각 회사 관장 이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회에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5당사는 사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한다. 감사실은 당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법령 · 정관 및 사내규정 등에 준거하고 있는지, 관리의 타당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내부감사를 한다.
- 6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에서 사회규범,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와 상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제보제도를 설치하고, 이 제도에 대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여 명확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한다.
- 7당사의 감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과 기능을 감사한다.
3. 당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정보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스템
- 1당사의 이사는 직무 집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정보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 2당사의 각 이사 및 각 감사가 열람을 요청하는 때에는 상기의 자료를 제공한다.
4. 당사 및 자회사의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시스템
- 1당사는 잠재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위기가 명확해졌을 때에는 사장 이하 전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신속하고 냉정하게 대응한다.
- 2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에서 업무집행에 관련된 위기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을 설치하였다. 위기관리위원회는 위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잠재적인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정비한다.
- 3감사실의 감사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에서 법령 및 정관위반, 사내규정위반 또는 그 외 사유로 인하여 손실의 위험이 있는 업무집행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실장은 즉시 사장에 보고하고, 이와 함께 시정 및 개선을 지시한다.
- 4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즉시 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책본부>을 설치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수급을 위하여 활동한다.
5. 당사 및 자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
- 1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등에 근거하여 경영방침과 그 외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독한다. 이러한 경우 의제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모든 임원에 배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 2당사는 제품개발계획 시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장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등을 하기 위하여 ,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례의 경영집행회의나 집행임원회의를 통하여, 업무계획의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 3당사 및 자회사는 정기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시에는 직무권한규정 및 업무분담규정 등을 바탕으로 권한 및 책임을 위탁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그 외 당사 및 자회사에서의 업무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 1당사는 <자회사인 동경정밀에 대한 신청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고, 자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외에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 사장결재 또는 당사의 이사회의 부의승인 등이 필요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 2당사의 사장 직속의 경영지원팀이 자회사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중대한 위기정보 등을 수집하여, 당사 및 자회사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당사 및 자회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3경영지원팀은 자회사에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파악한 경우에는 즉시 발견된 손실 위험에 대한 내용, 발생할 손실의 정도 및 당사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하여 이사회 및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 4경영지원팀은 당사 및 자회사에 관한 부적절한 거래 또는 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감사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서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한다.
7.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 1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작성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으로 <재무보고에 관련된 내부통제의 기본방침>을 제정한다.
- 2당사 및 자회사는 자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직무분리에 의한 견제와 일상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3감사실이 당사 및 자회사의 재무보고에 관련된 내부통제의 정비 및 운용상황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확인한다.
- 4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 감사 및 회계감사인 간에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8. 당사의 감사 직무를 보조하기 위한 고용인을 두는 경우에 대한 사항
당사는 경영지원팀 및 감사실에 소속되는 약 2명에게 필요할 때에는 감사에 대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9. 당사의 감사 직무를 보조하는 고용인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해당 고용인에 대한 감사 지시사항의 실효성 확보 관련 사항
- 1전항의 보조고용인은 감사의 지시 및 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고용인이 속한 조직의 장 등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 2감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고용인의 임명 및 이동에 대해서는 감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3감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고용인의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10.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고용인/자회사의 감사가 당사의 감사에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외 감사에 대한 보고 시스템
- 1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고용인/자회사의 감사는 당사의 감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감사의 요청에 응하여 필요한 보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2전항의 보고 및 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감사실 및 경영지원팀 등의 활동상황
- ・자회사의 감사 및 내부감사부서 등의 활동상황
- ・당사의 중요한 회계방침·회계기준 및 그에 대한 변경내용
- ・실적 및 실적전망에 대한 발표 내용, 중요 공개서류의 내용
- ・내부통제제도의 운용 및 제보 내용
- ・감사가 요청하는 사내품의서 및 회의의사록의 회부
- 3당사 및 자회사는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고용인/자회사의 감사에게 각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정보 제공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며 이를 준수한다.
11. 그 외 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 1대표이사는 감사와 가능한 한 회합을 가지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회사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 2이사회는 업무의 적절성을 확보한 후에 중요한 경영집행회의 등의 업무집행 회의에 감사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 3당사는 감사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채무는 당사가 부담하며, 회사법에 근거하여 비용 등의 지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12.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기본 사고방식과 정비상황
- 1당사 및 자회사는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일체 차단한다.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접촉이 있을 경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와 동시에 폭력적인 요구·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변호사 등 합당한 기관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한다.
- 2당사 및 자회사에서는 <ACCRETECH 그룹 윤리 강령>에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 및 주주명부 관리인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은 담당 부서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대처한다.